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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2023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계산

by 플라이멍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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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계산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는 모두채움 간편장부대상자라 환급을 받을 예정이지만,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세율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세율 뜻


종합소득세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의해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되는 세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알고 있지만, 직장인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이 구간에 따라 세금의 비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게 세율 표를 본후 총 수입액을 넣은 다음 4,600만원이 넘어가면 와... 세금이 24%라고? 합니다. 그렇게 총 수입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됩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이 되었을 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는지 기본 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금 계산 1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내야 될 산출세액이 어느 구간에 있어서 얼마를 곱해서 계산해야 될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이렇게 계산을 1차로 하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총 소득액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물품구입, 경비사용 등 여러가지 항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쓸거 다 쓰고 뺄거 한번 털어내고 나면 과세표준 표를 보고 해당되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3.종합소득세 세율 표

 


2023 종합소득세 세율 표입니다. 이 표를 보고 내가 해당되는 구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세율을 곱한뒤 누진공제액이라는 것을 빼줍니다.
원래는 각 구간별로 세율을 곱한 뒤 더해야 하는데, 계산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제외해주면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누진공제액도 커집니다.(그만큼 산출세액도 높아집니다.)


4.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낮추는 방법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입니다. 즉, 소득공제액이 클수록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을 높여야 합니다.

 

1) 경비율을 높인다.
경비로 사용된 금액이높아야 하므로 경비처리된 내역을 한번더 살펴봅니다.
2) 소득공제액을 높인다.
소득공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노란우산 공제 등으로 소득공제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것은 한 번 더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종합소득세 최종금액 계산방법

 

 

1) 과세표준을 구한다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산출세액을 구한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3) 최종 세액을 구한다
산출세액 - 기납부 세액= 최종세액


과세표준을 구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금을 비교해서 최종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1년동안 일반사업자는 부가세를 10%씩 미리 납부했고, 프리랜서들은 3.3% 또는 8.8%의 세금을 원천징수 했습니다.
이것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낸 세금과 최종세액을 비교 한 후, 최종 세액이 기존에 납부했던 세금보다 적게 나왔다면 환급이고 많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세금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총 수입액(매출액)이 1억원 인 사업자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해보니 물건값, 운영비, 인적공제 등을 통해 7,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 1억원 - 7,000만원 = 3,000만원
  • 여기서 3,000만원이 있는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됩니다. 세율이 15%이고 누진 공제액은 108만원 입니다.
  • (3,000만원x 15%) - 108만원
  • 450만원 - 108만원 = 342만원 입니다.

그럼 이사람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342만원 입니다. 그럼 342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내나요?
아니요. 세액공제를 한번 더 진행해서 또 한번 세금을 털어냅니다. 그 후 미납부된 내역이 있는지 본 후 1년동안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이 일반 과세자들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료가 들더라도 세무서에 맡기시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카드내역 일일히 다 뽑아서 경비 입력하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6. 2023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되었다?

 


종합소득세 세율이 2023년 1월부로 변경이 되었다는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년도에 개정되었다면서요? 그럼 바뀐 룰이 적용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이번 개정안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유는 2023년 1월1일부터 발생되는 소득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령 사이트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변경 안 법령 자료입니다. 빨간줄 쳐진 곳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뜻 세율 과세표준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금 납부하실때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잘 알아두셨다가 빼먹은 것 없이 꼼꼼히 기입하셔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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