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모두채움
며칠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알림이 왔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있지만, 사업자, 프리랜서 ,기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번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모두채움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근로외의 소득 또는 사업, 기타, 금융, 이자 소득 등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나라에 신고를 하고 미리낸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적으면 납부를 해야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모아 내년의 중위소득을 산정하거나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국민들은 모두 나라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운수업, 음식업,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등 모든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채권, 증권, 예금이자,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추첨권 당첨금 등의 소득으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연간 소득이 300만원 초과했을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중도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번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위와 같은 금액 이상이 될 시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중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에 대한 정리는 아래 글 보기를 누르시면 세금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성실납부자 : 2023년 5월 1일 ~ 6월 30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위의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셔서 연장신청을 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위에 언급했던 모두채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총 네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렇게 네가지가 있다면 간단하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소득
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하는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이란 직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자로 도·소매업 등/ 제조업은 6천만원,숙박 및 음식점 등은 3천6백만원, 임대업/서비스업 등은 2천 4백만원인 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근로소득
①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으나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①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4) 기타소득
①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화면에 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있습니다 .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모두채움 대상자인지 아닌지 팝업창이 뜨면서 환급액 또는 납부액이 자동 세팅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환급액이 뜨고 있는데요. 금액이 삼쩜삼과 다르게 나와있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대상자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서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 받는 경우
3)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모두채움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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