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 조건 지원금액 계산기
2023년들어 유난히 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반강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명예퇴직, 제자리인 임금 등으로 퇴사가 늘어나면서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고용보험 실업급여"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대상 조건 지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뜻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대상
실업급여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근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나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일용직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용어인데요. 근로자로 6개월간 근무했다 퇴사했을 경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료가 산정되는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무 일수를 계산했을 때 약 7개월 이상은 일을 해야 180일 이상의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구직(실업) 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 (이직 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정급여일수를 곱하게 되는데 실직일을 포한해 3개월 이전까지의 임금에 대해서 60%를 계산하고 급여일수를 곱하게 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급법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이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1차로 하루 일당을 계산한 후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1)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 이직 또는 퇴사 시 최대 6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한액 : 퇴사시점이 2023년 1월 이후라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라면 60,120원입니다.
사람마다 월급이 다르고 일당도 다릅니다.그럼 저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본인월급(세전) x 60%를 먼저 계산하고 근무일수를 30일로 나누어 줍니다. 2023년 1월 이후 퇴사를 했다는 조건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00만원일때 60%면 180만원이고 이걸 30일로 나누어주면 하루 6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한액이 61,568원 입니다. 그럼 저는 6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최저임급법에 따라 61,568원 이므로 하루 61,568원을 받게 됩니다.
400만원일때 60%면 240만원이고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 8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그럼 8만원이 아닌 66,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1차로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지급기간을 알아봅니다.
2)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일수 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 계산했던 300만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무기간이 10년 미만이고 나이가 50세 미만이라면 210일을 곱하면 됩니다.
61,568 x 210 = 12,929,2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돈은 그냥 주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교육이수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다가 급여일수를 50%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한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개편안은2023년 5월 8일 기준 아직 확정된것이 아니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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