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유형 및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유형은 S, A, B, C, D, E, F, G, I, V, Q , R, T 등 기본적으로 1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알파벳이 없어지고 신고안내 대상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유형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리를 하면서 세무서에 맡기는 것이 나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총 13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는데요. 1차적으로 내가 사업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S ~ V까지 하늘색으로 된 유형이고, 종교인이라면 Q,R유형입니다. 근로자인데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그 외의 추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T유형입니다.
이러한 구별법이 올해부터는 "신고안내대상자"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좀더 이해하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을 위해 영어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형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유형
1. 성실신고 대상자 (S유형)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5억원 이상 ~ 15억 원 이상까지 업종별로 다름)
- 장부 기장내용을 세무사에서 확인받은 후 신고합니다.
매출금액이 크고 사업장이 큰 사업자 분들은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복식기부 의무자이고 매출금액이 위와 같이 많이 발생되는 분들이므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1개월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외부조정 대상자 (A유형)
- 전년도 수입이 1억 5천만원/3억원/6억원 이상인 사업자.
- 전년도에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보다는 매출이 적지만 업종별로 꽤 규모 있는 사업자들 중 작년에 외부조정(세무대리인)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22년도 이렇게 신고했다면 23년도 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외부조정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들이 소득세 산출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소득 금액, 과세표준 등이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조정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걸 작성하면 '자기 조정'이고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면 '외부조정'이라는 용어로 불립니다.
3. 자기조정 대상자 (B유형)
- 대상자: 전년도에 자기 조정 또는 간편 장부로 기장 신고한 사업자
- 전년도보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
자기조정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본인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전체 납부 대상자의 약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올해 B유형으로 받았다면 21년보다 매출 신고된 금액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매출이 많아지면 간편 장부대상자에서 자기 조정 복식부기 대상자로 전환이 됩니다.
기준금액은 위의 금액을 보시면 되는데 업종별로 3억 미만에서 이상으로 전환되면 이렇게 자기조정 대상자가 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 (C유형)
- 이번년도 복식부기 의무자로 작년에 장부를 쓰지 않고 추계 신고한 사업자 및 신규 전문직 사업자
추계신고란 기장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2.3.4번 까지는 복식장부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안전한 세무신고 방법입니다. 다음 아래의 네 가지 D, E, F, G 유형은 간편 장부 대상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5. 기준경비율대상자 (D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 비교적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간편 장부 작성법과
- 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부를 쓰고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할 경우 경비 인정이 10~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거나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를 할 경우 경비 인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장부를 간편 장부 작성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단순경비율대상자 (E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는 자
즉, 사업자가 2개 이상이거나 금융 · 기타 · 이중 근로 · 연말정산 사업소득(100만 원 이상)·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로 신고할 내역이 한 개가 아닌 자라 단순경비율대상자 E유형에 해당됩니다.
7. 모두채움 납부 (F유형)
간편 장부대상자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자와 사업소득만 있는 자
인적공제는 본인만 적용
8. 모두채움 환급 (G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중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하나의 사업자와 소득이 있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또는 프리랜서
인적공제는 본인만 적용
9.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I유형)
- 매출이 지난해 대비 급증가 했거나 동종업계 대비 소득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친인척등에 대해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
I 유형을 받으셨다면 세무서를 끼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V유형)
- 고가주택 1채 이상(본인 거주하지 않음), 부부합산 2 주택자 중 월세를 받거나 부부합산 3 주택 이상인 자
- 월세소득과 보증금 3억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11. 12. 모두채움 대상자 종교인 납부 (Q유형) 또는 환급(R유형)
- 종교인 소득으로 납부 또는 환급을 받아야 하는 자
13. 금융, 연말정산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비사업자 T유형
직장생활을 하면서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으시는 분들, 원고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T유형에 해당됩니다. 또한 중도퇴사를 했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것이 있는 분들은 이 유형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
1. 종합소득세 유형 확인 방법
그럼 내 유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안내유형에 보시면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이 나와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라고 되어 있으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만약 복식장부라고 나와있으면 그냥 세무사에 맡기십시오. 아니, 매출이 2,400만 원만 넘어서면 세무서에 맡기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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