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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정보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신청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지급금액

by 플라이멍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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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현재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에 있는데요. 매년 이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는 국가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 기초연금 정보 - 신청자격, 신청시기, 수급금액,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정보

 

 

기초연금은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 소득과 조건을 갖춘 만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며, 수급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로 노령연금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정리도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자격

 

1.신청가능대상


-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2. 신청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군인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023년 기초연금 신청시기 및 지급

 

2023년 기초연금 신청시기 및 지급시기

 

1. 신청시기


-연중 신청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 신청을 해야 소급이 가능


-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신청이 가능


2. 지급시기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했을 경우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지급금액

 

1.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이 되는 기준액은 위와 같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과 재산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지급금액


월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는 323,180원이고 부부가구는 517,08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약 20%의 차감을 한 후 지급받습니다.
월 최대 연금액은 다른말로 기준연금액이라고 하는데, 기준연금액은 받을 수 있는 돈이 기준연금액의 100%를 넘어가도 기준연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1.신청서류

 

1)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2) 방문작성 해야 할 것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신청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 선정기준액, 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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