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뜻 3.3% 종합소득세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중도퇴사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 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뜻 3.3% 세금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뜻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로자와 다르게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난 사업자 또는 개인을 프리랜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진 분들 또한 연말정산이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 신로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지 보겠습니다.
프리랜서 3.3%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랜서 세금은 3.3%입니다. 프리랜서는 위와 같이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며 이때 3.3%를 세금으로 미리 내게 됩니다. 이를 "원천징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원천징수란 업체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 대신 미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소세 계산시에는 "기납부세액" 이라는 용어로 되어있을 겁니다.
프리랜서 역시 사업자는 없지만 사업소득에 속하게 되며 3.3%의 세금을 미리 내게 된다는 점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프리랜서 3.3% 세금
세금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율을 보고 결정이 되는데요. 근로소득은 소득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자는 6%, 사업소득은 3%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 붙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3.3%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3.3%가 되는 기준은 고용 관계가 없지만 매달 지속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직업 또는 유형으로는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운동선수, 보험중개사, 식음료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캐디, 행사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를 작성하는 블로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 데이터라벨링을 하는 등도 프리랜서 직업에 들어갑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다르게 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최종 납부액이 결정이 되는데 과세표준이란 총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뜻합니다.
이 금액에 따라 누진공제라는 것을 한번 받으며 공제액을 빼고 난 뒤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22년도 귀속분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2023년 개정이 되었으나 우리는 작년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므로 2022년 소득금액은 위의 표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때 기존 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고 3.3%로 낸 세금이 더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 외에 경비 인정되는 영역이 일과 관련된 것들만 되기 때문에 필요경비 인정이 쉽지 않으며 근로자보다 인정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가 있다면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뜻 3.3% 세금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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