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퇴사 전 180일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유급일수를 뜻합니다. 즉 근무일수 +유급휴일을 뜻하는데요. 이를 계산해 보면 실제 근무 일수는 약 7개월 이상으로 이 기간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위의 3번인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함은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진퇴사자 자격조건 정리 1. 실제 근로 조건과 다른경우 2. 사업장 사정으로 이직 또는 퇴사 3.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차별대우 4.육아·가족 돌봄, 질병 5.출퇴근이 불가능 6.기타 정당한 사유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1.실제 근로 조건과 다른 경우
근로시간 또는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근무장소가 변경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1년 이내 월급을 2번 이상 받지 못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주 52시간 연장근로법을 위반하여 초과 근무했을 때
사업장폐업, 부도 등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게 되었을 때
2. 사업장 사정으로 이직 또는 퇴사
사업장의 도산ㆍ폐업, 대량의 인원 감원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 폐지, 업종전환에 따른 변경
조직구성도의 개편에 따른 폐지ㆍ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사유
3.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차별대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을 때
4. 육아·가족 돌봄, 질병
자녀의 출산·양육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경우부모의 간병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질병에 의해 업무가 불가능한데 휴직이 인정되지 않을 때
업무상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는데 휴직이 인정되지 않을 때
5. 출퇴근이 불가능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되어 통근이 안될 때
사업장 이전, 사업자 지역변경 및 전근,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
6. 기타 정당한 사유
정년이 되었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퇴사 사유, 재취업 의사, 구직활동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심사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자와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근로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상태 등 수급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2023년 1월이후 퇴사시) |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66,000원이고 하한액 61,568원(2023년 1월이후 퇴사 시)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하루 일당을 계산했을 때 최고 금액과 최저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일당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직전 3개월 전 평균 임금을 기본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라고 하는 지급일수가 나오는데요.
잘 모르겠다면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정보가 있습니다.
원래 2023년에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었지만 아직 시행되기 전이므로 현재 자진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실업급여 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실업급여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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