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금융정보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최종 세액 계산하기

by 플라이멍 2025. 5. 2.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세액공제, 기납부세액까지 단계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서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최종 납부세액을 구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세율과 공제 항목도 함께 정리했으니, 신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최종 세액 계산하기

 

✅목차✅
📝 1. 과세표준 산정
💸 2. 산출세액 계산 (세율 적용)
💡 3. 세액공제 적용
💳 4. 기납부세액 차감
🧮 5. 계산 사례 (종합 예시)
📘 6.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마무리

 

 

1. 과세표준 산정

종합소득세 계산의 첫 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입니다.

1️⃣ 총소득금액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 합계

2️⃣ 필요경비 = 소득 창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예: 원재료비, 임대료, 급여 등)

3️⃣ 종합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4️⃣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예시)
연간 사업소득 1억 원, 필요경비 3천만 원, 소득공제 1천만 원이라면
과세표준 = (1억 - 3천만) - 1천만 = 6천만 원이 됩니다.

 

 

2. 산출세액 계산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에는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면
(6,000만 × 24%) - 5,760,000 = 8,640,000 - 5,760,000 = 86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 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을 계산했으면, 여기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1️⃣ 자녀 세액공제: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40만 원 (조부모 부양 시 추가 혜택)

2️⃣ 혼인 세액공제: 생애 한 번, 부부 합계 100만 원

3️⃣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대상, 최대 1,000만 원 한도

4️⃣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3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 공제

 

예시
산출세액 864만 원에서 자녀 세액공제 55만 원(첫째+둘째)을 빼면 809만 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4. 기납부세액 차감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1️⃣ 기납부세액: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 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3️⃣ 환급 조건: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합니다.

 

예시

결정세액이 809만 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500만 원이라면1,500만 - 809만 = 691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5. 계산 사례 (종합 예시)

간단히 전체 계산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총소득금액: 1억 2천만 원

2️⃣ 필요경비: 4천만 원

3️⃣ 소득공제: 2천만 원

4️⃣ 세액공제: 자녀 2명 55만 원, 혼인공제 50만 원

5️⃣ 기납부세액: 1,500만 원

  • 과세표준 = (1억 2천만 - 4천만) - 2천만 = 6천만 원
  • 산출세액 = (6천만 × 24%) - 5,760,000 = 864만 원
  • 결정세액 = 864만 - (55만 + 50만) = 759만 원
  • 최종 납부세액 = 759만 - 1,500만 = -741만 원 → 환급금 발생

6.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마무리

종합소득세 계산은 생각보다 단계가 많은데요.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정하고, 누진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액공제를 꼼꼼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납부세액까지 고려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특히 세액공제 항목은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제를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납부세액 확인도 필수인데요. 홈택스에서 미리 조회해두면 환급 가능성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자녀 세액공제 확대, 혼인 세액공제 신설 등 혜택이 늘어났으니,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 전 모의 계산기를 통해 사전 점검해보시면 더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FAQ 📌

1️⃣ 질문 내용
✅ 답변 내용
2️⃣ 질문 내용
✅ 답변 내용
3️⃣ 질문 내용
✅ 답변 내용

 

반응형

댓글


html { scroll-behavior: smoo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