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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글에서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확인
일반적인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등 정부 포털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권 이전이 포함된 중요한 문서인데요.
따라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절차
인터넷 발급은 신청만 하고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직접 수령해야 하는 이유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차를 매도하는 사람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차를 매수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도 입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 접속 방법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정부24 회원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신청
상단의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입력하고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차량 매도용을 반드시 선택하여 필요한 용도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우편 수령 또는 직접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직접방문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구청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유의사항을 파악해두면 좀더 빠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방문 전 유의사항
- 위임장 사용 기한: 위임장은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 위임장 용도 표기: 위임장에는 "자동차 매매용"이라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수량도 포함해야 합니다. 발급 부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1부만 발급됩니다.
- 해외 거주자 발급 조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영사관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 등록과 주소 일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주민센터에 미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상의 주소는 현재 거주지와 일치해야 합니다.
-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 발급 비용: 개인은 600원, 법인은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활용: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등기소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제한: 일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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